금융위,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허용 결론 못내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15 16:14:00
입력 : 2025.01.15 16:14:00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른바 가상자산법 2단계 논의를 마치고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은 결정이 연기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에서는 각종 불법행위의 방지 및 처벌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등이 1단계 입법에서 다뤄졌다.
가상자산 법제화 2단계는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
정부는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법정 협회를 설립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주된 논점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1.86조달러) 기준으로 글로벌 7위 자산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에서는 각종 불법행위의 방지 및 처벌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등이 1단계 입법에서 다뤄졌다.
가상자산 법제화 2단계는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
정부는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법정 협회를 설립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주된 논점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1.86조달러) 기준으로 글로벌 7위 자산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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