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불카드고 한국 선불카드도 충전...금융위 혁신서비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1.16 09:06:48
챗GPT가 그린 결제하는 외국인의 모습. <챗GPT>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원화 선불카드를 외국 선불카드로 충전해 사용한 뒤 귀국 시 잔여액을 해외에서 사용하던 외국 선불카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한패스의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카드 사용 및 환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충전금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 시에는 남은 선불충전금을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예컨대 중국 여행객은 중국에서 사용하던 ‘페이’ 서비스에서 한화로 일정 금액을 충전해 한패스와 가맹한 한국 상점에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원화 선불충전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선불충전금 잔액을 당초 교환했던 외화 표시 선불충전금으로 환급하는 것은 출국시점에서의 잔액 이내로만 허용된다.

또 금융위는 이와 함께 KB금융지주 등 44개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또 13개 업체에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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