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 KT&G에 1조원대 주주대표소송…사측 “일방적 주장”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입력 : 2025.01.20 16:23:52 I 수정 : 2025.01.20 17:01:48
입력 : 2025.01.20 16:23:52 I 수정 : 2025.01.20 17:01:48
“제반 절차 모두 준수”

20일 FCP는 “KT&G 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데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FCP는 지난해 1월 KT&G 21명의 임원들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KT&G가 이를 거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법인은 0.01%)을 가진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CP는 “KT&G와 국내 주식시장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법률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FCP는 KT&G의 자사주 기부가 2002년 KT&G의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와중에 산하 재단 등이 의결권의 12% 이상(2023년 말 기준)을 확보했고, 이 지분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KT&G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G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과 재단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배당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이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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