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이자상환액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입력 : 2025.01.20 17:39:34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자금 공제 혜택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나 가구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도 이용했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 이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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