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바로고, 자율규제 규약 참석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입력 : 2023.03.15 11:30:28
입력 : 2023.03.15 11:30:28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로고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규약식에는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태권 바로고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바로고는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규약에 동참했다.
바로고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 의무·유의사항 정기 안내 ▲개인정보 접근 시 추가 인증 절차 마련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제공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후 연 1회 자율 점검을 통해 보안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는 협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보안 환경 구축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상점과 라이더가 소비자 정보 활용 시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공지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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