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3월 전국 기관 돌며 개정세법 강의
이준서
입력 : 2025.01.26 12:00:01
입력 : 2025.01.26 12:00:01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18개소)을 상대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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