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그만" 익산시, 친환경차 구역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김진방
입력 : 2025.01.30 09:00:07
입력 : 2025.01.30 09:00:07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2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내연기관차를 주차할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도록 행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익산 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충전 구역에서 발생한 민원 접수는 2022년 5월 이후 꾸준히 발생해 지난해에만 2천300여 건이 발생했다.
위반 차량 발견 시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친환경 차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다.
위반 차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에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 이상일 때 단속 대상으로 분류된다.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20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