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청사 건물주, 보상 갈등 속 주차타워 차단

"임대차 계약 해지…협조 불가능", 시청 "법적 대응할 것"
박재천

입력 : 2023.01.02 11:47:17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옛 KT 청주지사 보상 문제를 둘러싼 건물 소유주와 청주시의 갈등이 청주시의회로 번졌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새해 첫 업무일인 이날 임시청사에 차를 대지 못했다.

임시의회 청사 주차장이 차단돼 시의원과 직원들은 인근 상인회 주차장과 무심천 하상도로 주차장을 이용했다.

임시청사 입구에는 "타워주차 시설 보수공사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차단된 주차장
[촬영 박재천 기자]

주차장 차단은 건물주와 청주시의 '보상 갈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인 케이앤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28일 시에 공문을 보내 "부동산 및 주차장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므로 유료 및 무료 주차 관련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일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 시의회가 사전에 무료주차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의회는 시와 건물주 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80대분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요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차단 관련, "월 임차료(7천538만원)에서 80대분의 주차비를 제외하는 한편 법원에 주차장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케이앤파트너스는 "주차장은 보수가 필요해 차단한 것"이라며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시청 측이 (의회 청사 용도로) 강제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차장 입구
[박재천 촬영]

건물주는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시가 지난해 초 옛 KT 건물과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감정평가(443억원)를 하고도 보상을 늦추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임대차 계약은 새 시청사와 새 의회 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의회 청사로 쓰기 위해 2021년 12월 맺은 것이다.

시는 이 계약은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별개로 추진한 것이어서 일방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시는 건물·토지 감정가도 주변 시세보다 너무 과도하다며 가격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와 건물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시의회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는 한편 임대차계약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jc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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