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누나에 '차명유산 소송' 150억 승소 확정

선대회장 차명재산 상속 갈등…400억 배상 청구했지만 입증된 채권액만 인정
황윤기

입력 : 2025.02.02 09:00:01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고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50억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재훈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과 재훈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water@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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