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하청업체에 부실 계약서 줬다가 공정위 시정명령
대금·지급방법·기일 적은 계약서 발급 안 해
이대희
입력 : 2025.02.02 12:00:07
입력 : 2025.02.02 12:00:07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KG모빌리티[003620](KGM)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KGM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 소요계획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면서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본계약서에는 서면발급의무·부당한 위탁취소 금지·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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