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법 이달 처리하자…52시간 예외, 추후 수정 용의"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 우선 통과"…민주, 내일 정책토론회
안정훈
입력 : 2025.02.02 14:40:01
입력 : 2025.02.02 14:40:01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이 부분을 추후에 논의하되, 우선 산업지원 등 이견이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번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장기 논의 과제'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예외 적용 반대를 고수해 온 기존 입장과 비교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의견을 밝힌 만큼, 민주당이 3일 예정된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며 "국민의힘도 말로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 말고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업무라 하더라도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전념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예외를 적용하는 데는 부정적인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지금도 불가피할 경우엔 52시간 규정 미준수를 허용하는 예외 제도가 있다.
(반도체 산업도)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 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hu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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