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SMC, 고려아연 지급보증 차입금으로 영풍 주식 취득했다”
홍순빈 기자(hong.soonbin@mk.co.kr)
입력 : 2025.02.02 17:07:19
입력 : 2025.02.02 17:07:19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호주 소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즉 자금 원천이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SMC의 1000억원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MC가 이를 영풍 주식 취득의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기준 SMC의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보증한 차입금이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CAPEX(자본지출)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의 2023년 12월말 기준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C의 단기차입금은 1160억원 수준이다.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 은행 등에서 차입한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160억원의 차입금 중 약 300억원 정도는 상환된 것으로 추정되나 SMC는 여전히 약 850억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기말 기준 SMC의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존재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SMC의 이사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과 이성채 SMC 대표(고려아연 상무급 임원)는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탈법적인 출자구조생성을 위해 SMC 자금 상당부분을 활용해 지난 1월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SMC의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평균 연간 CapEx 투자액인 10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SMC 스스로 경영판단에 의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SMC를 통해 상호출자를 만드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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