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소통강화 밝혔지만...공정위 외부인접촉 지난해 최저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2.04 14:02:54 I 수정 : 2025.02.04 15:45:48
2018년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 도입
공정위 “사건 외 접촉 감안 제도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이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업무 위축 우려에 관련 규정 완화 방침 등을 밝혔지만, 외부와 소통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4일 공정위의 분기별 외부인접촉 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공정위 직원들의 총 외부인 접촉건수는 1644건이었다. 2021~2023년 2128건, 1661건, 1716건 등 지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사건 관련 접촉(자료제출, 현장조사, 소송 대응 등)은 1365건이었다. 사건 외 접촉(법령문의, 강연 등)은 219건이었다. 모두 직전해에 비해 감소했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2018년 도입된 뒤 2019년 4140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접촉건수가 지속해서 줄었다.

이 제도는 2018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간 퇴직자들의 사건 관련 청탁 관행 등을 뿌리뽑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공정위 직원들은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관계자, 취업한 전관 등과 접촉하면 5일 내로 만났던 시간과 장소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로비스트 규정’이 공정위 직원들을 눈치보게 만들어 외부인 접촉 통로를 끊고 행정력, 조사역량을 떨어지게 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사건 조사와 현안 파악 과정에서 외부인 접촉이 필요한 실무진은 이해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꼬투리가 잡힐 수 있어 아예 접촉을 피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와 2023년 두 차례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인 접촉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무관한 접촉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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