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에 너무 혹독해”…빚 못 갚으면 최저생계비도 압류한다는데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2.04 14:07:35 I 수정 : 2025.02.04 14:19:34
입력 : 2025.02.04 14:07:35 I 수정 : 2025.02.04 14:19:34
185만원 최저생계비까지 압류
다수 은행이 연체 발생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부당하게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돈을 빌린 금융 고객에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다수 은행은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했다. 상계란 빌린 돈과 맡겨놓은 돈을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특정 금액을 빌린 고객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과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서로 계산해 빌린 돈에서 깎아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법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이 이러한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은행 예금에선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며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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