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정기주총 주주제안…자사주 전량 소각 및 임시의장 선임 등 요구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2.06 16:16:05 I 수정 : 2025.02.06 16:23:08
입력 : 2025.02.06 16:16:05 I 수정 : 2025.02.06 16:23:08
5∼17명의 이사 선임 조건부 상정 제안
2024년도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제시
2000~3000억원 영업외손실 설명 요구
2024년도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제시
2000~3000억원 영업외손실 설명 요구
영풍·MBK파트너스는 내달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자사주 전량 소각, 임시의장 선임, 5∼17명 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약속과 달리 실제 자사주 소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전량 소각을 요구했다.
영풍·MBK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최 회장 측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행한 위법행위들을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수 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시키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와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량 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영풍·MBK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반대했으나 최 회장의 강압에 의해 이미 자행됐으므로, 이를 수습하고 자사주 미소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에 상응하는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정기주총일로부터 1주일 내 전량 소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영풍·MBK는 “지난달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임시주총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고려아연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풍이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와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에 따라, 5∼17명의 이사 선임을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사업연도 현금배당은 전년도 배당성향에 준해 이뤄지도록 주당 7500원을 제시했다.
한편,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공시한 잠정 실적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날 고려아연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81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같은 해 4분기 적자 전환해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한 456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2000억∼3000억원의 영업외손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 고려아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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