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이번 명절 떡값, 통상임금일까?”…고용부가 지침 만들었다는데
최예빈 기자(yb12@mk.co.kr)
입력 : 2025.02.07 07:23:03
입력 : 2025.02.07 07:23:03
고용부, 통상임금 일문일답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인정”
달라진 판례 적용한 고용부
무사고 등 추가요건 붙을 땐
새로운 통상임금에 해당안돼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인정”
달라진 판례 적용한 고용부
무사고 등 추가요건 붙을 땐
새로운 통상임금에 해당안돼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실제 사례를 담은 ‘노사지도 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다음은 고용부가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 A사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분기마다 1회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포함된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 4회의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한다.
- B사는 만근할 경우에만 30만원을 지급하는데 한 근로자가 1월에는 만근해 3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달에는 결근이 있어서 받지 못했다. 이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 해당된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포함해야한다.
- C사는 정기상여금 750%를 2024년 12월 5일 지급했다. 2024년 12월10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12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연장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통상임금이 맞다.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D사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운전기사에게 무사고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사고 수당도 통상임금일까.
△ 아니다.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E사는 25시간에 대해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초과해 연장근로하면 추가지급해왔는데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 12월18일까지는 기존 법리에 따라 산정하고, 12월19일부터 새 법리를 구분해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18일까지 기존 법리를 따라 지급했다고 해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25시간 이하 근무한 경우 잔여시간에 기존 법리를 적용해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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