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명품 소주·위스키 만들자”…소규모 양조장 주세 감면 혜택 2배로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2.12 22:58:01
농식품부,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만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앞으로 소규모 양조장에서 소주·브랜디·위스키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대폭 늘려 국산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키울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규모 양조장은 최소 1㎘에서 5㎘ 미만의 제조용기를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다. 시설 요건도 일반 주류제조면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돼 창업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기존 브랜디 같은 경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컸는데 이번 대책으로 국내 브랜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역 특산 증류주와 프리미엄 전통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2배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1000㎘ 이하로 완화한다. 증류주류도 현행 250㎘ 이하에서 500㎘로 이하로 세 혜택 업체가 늘어난다. 기존 감면 외 30% 감면 구간도 추가된다.

정부는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통주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출고액 기준 전통주 매출액은 2023년 1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액을 2조원으로 키우고, 수출도 24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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