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엔진 등 43개사 2억7309만주, 다음달 의무보유등록 풀린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5.02.28 10:15:30
입력 : 2025.02.28 10:15:30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한화엔진 등 43개 상장사의 주식 2억730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이 제한되도록 일정 기간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화엔진과 KC코트렐 2개사의 246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중은 한화엔진 14.26%, KC코트렐이 19.83%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미디어(468만8621주) 등 41개사의 2억484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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