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

채새롬

입력 : 2025.03.06 14:00:0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을 대상으로 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업무설명회를 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돼 올해 4월 16일까지가 계도 기간이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취약 차주 보호, 대부업 신뢰도 제고 등 최근 제·개정된 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지자체 대부업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이 발생했다"면서 "금감원은 국민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대부업법은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 등 내용을 담았다.

불법사금융은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하기 전 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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