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39만원 세금 환급 미래에셋 청년형 소장펀드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입력 : 2023.03.17 17:30:26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용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3종을 시장에 내놓는다.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이 금융상품은 연간 600만원까지 3년 이상 최대 5년간 납입 가능하다. 납입액의 40%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치로 납입 시 공제 혜택 규모는 240만원으로 이 경우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 16.5%에 해당하는 39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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