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韓관세, 미국의 4배’ 압박수위 높이는 트럼프 [이번주인공]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5.03.09 06:28:11
3월 첫 번째 주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번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반도체법 끔찍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美 트럼프 대통령 첫 의회 연설…관세정책 강행 의지 재확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축하 무도회에서 주한 미군과 영상 연결을 한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김정은은 잘 지내냐”고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취임 후 처음올 한국을 거론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가 우리(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훨씬 더 높다”며 “한국은 평균 관세율이 4배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만 TSMC의 투자를 자랑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입었다고 거론하며 근거법인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율이 사실상 0%”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 0.79%도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어서 관세 환급분을 제외하면 실제 관세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발언을 두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명분을 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도적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는 까닭입니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이 불공정한 교역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과장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법을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인지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지귀연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이자,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가 제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재심 사유로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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