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대통합위, 한화오션에 470억 손배소 취하 재차 요청
"소송 이긴들 실익 없어"…한화오션 "법률문제 해소되면 대화기구 참여 의사"
이준영
입력 : 2025.03.11 11:41:27
입력 : 2025.03.11 11:41:27

[촬영 이준영]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화오션에 소 취하를 재차 요청했다.
사회대통합위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 손배소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요청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한화오션이 먼저 배려의 손을 건네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이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년간 이어오며 경고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 소송이 계속된다면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설령 노동자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례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이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 모두 패자가 되는 것보다 이해와 배려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 화합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으로 오늘날 한화그룹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상호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화오션과 노동자 모두 상생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법적 해결만 제시하는 건 실익 없는 싸움일 뿐이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충경 사회대통합위원장은 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사측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피고인 5명 재산을 합쳐도 2억원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에 막대한 소송비를 들여 470억원대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는 말도 있다"며 "이 사건은 소송에서 이긴들 실익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대통합위를 냉대한다면 1인 시위 등 여러 대응 방안도 고려 중이다"며 "이번 사안은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며 한화오션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을 이어간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회대통합위는 2023년과 2024년에도 한화오션이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lj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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