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 '특허소송' LS전선 모회사 지분 매입
13일 '특허침해 소송' 2심 선고…호반 "단순 투자 목적"
오예진
입력 : 2025.03.12 19:35:54
입력 : 2025.03.12 19:35:54

[호반그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이 13일 나오는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호반그룹은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침해 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반그룹이 자회사 대한전선과 LS전선 간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LS전선 모회사가 가진 지분을 매수한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코스피 상장사인 LS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 92.3%를 소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단순 투자'라며 선을 그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3% 미만의 소수 지분으로, 미래 성장성을 내다본 투자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양측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 제24부가 13일 항소심 판결을 한다.
ohye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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