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
김윤구
입력 : 2025.03.13 11:00:00
입력 : 2025.03.13 11:00:00

[동해해경 제공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압수했다.
국내산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한 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를 확보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일부는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했다.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하지만, 입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입은 'ㅡ' 자형, 일본산은 'M' 자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y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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