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홈플 1.3조 대출에 ‘1년 내 2500억원 상환’ 특약 걸어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입력 : 2025.03.13 21:28:58
입력 : 2025.03.13 21:28:58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을 대출해주며 ‘12개월 내 25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 3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며 점포 62개 점포를 담보로 잡고 이 같은 특약이 포함된 대출을 실행했다.
담보 가치는 감정가 4조8000억원, 금리는 연 8% 수준이다.
대출 만기는 2027년 5월까지다. 다만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1년 내 2500억원, 2년 내 6000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특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홈플러스 소유 점포 62곳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에 포함했다.
단기자금시장에서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하며 운전자금을 확보해온 홈플러스로가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에 해당 조기상환 특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메리츠는 이 같은 조기상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담보 처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홈플러스가 실제로 조기상환을 실행했다면 금리가 혜택을 받는 ‘스텝다운’ 조항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메리츠 관계자는 “특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 측에 어떻게 할지 의사를 물어보지 당장 담보 처분권을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