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30대 운전자 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추돌 사고

황정환

입력 : 2025.03.17 14:15:55


북청라나들목(IC)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추돌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북청라나들목(IC) 부근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은 중앙분리대와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며 "A씨의 전방주시 태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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