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관리비 고지서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개선안 시행

최해민

입력 : 2025.03.18 09:40:4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 내 관리인과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오피스텔이나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소유자나 거주자가 일반 공동주택과 관리 방식이 달라 관리주체 등과 갈등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시군,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4가지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도는 집합건물에 처음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단 대표를 선임해 자치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첫 집회 지원 사업을 한다.

첫 집회 지원은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이 집회 소집 절차부터 관리규약 검토까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관리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도 보급하기로 했다.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다는 특성 때문에 관리주체는 적정하게 관리비를 부과하기가 어려웠고, 입주자는 불분명한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부지기수다.

도는 관리비 표준안을 마련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해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각 시군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집합건물 내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한 관리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18 08:47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