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 인강-강사 간 ‘묵시적 계약 연장’ 불공정약관 시정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3.18 14:26:41
계약 종료 3개월 전 의사전달 없으면 3년 자동연장
강의 개설 시간표 변경, 원격강의 중단 일방적 결정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해커스 학원의 옥외광고 모습. [연합뉴스]


‘해커스 인강’이 소속 강사의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해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해커스 인강을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챔프스터디는 강사들에게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강사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3년씩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항이 적용돼 강제로 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챔프스터디는 강의 계약과 관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챔프스터디는 강의 개설 시간표 등을 학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약연장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행동을 한 강사는 1타강사(가장 인기 있는 강사)와 같은 시간대에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공정위는 강의 개설 여부와 시간표 결정은 강사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의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 서비스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고, 강의가 갑작스레 중단될 경우 학생과 신뢰 등 평판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챔프스터디는 새 강의가 업데이트돼 구버전 강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경우에 한해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강의 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이름과 사진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 저작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도록 간주하는 조항도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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