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편하게 가려고 옆자리 예매후 출발직후 취소”...이런 사람 수수료 대폭 물린다
김지윤 매경닷컴 인턴기자(rlawldbs0315@naver.com)
입력 : 2025.03.18 14:32:05
입력 : 2025.03.18 14:32:05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높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는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 주말, 명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회전율이 낮아지고 실수요자가 표를 구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승객들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로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를 주말(금~일, 공휴일)과 명절(설·추석) 각각 15%와 20%로 올린다. 평일은 기존대로 10%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도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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