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노동법 상습 위반 사업장 35곳 근로 감독
박성제
입력 : 2025.03.18 15:16:11
입력 : 2025.03.18 15:16:11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5개소와 근로감독 실시 뒤 3년 이내에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10개소 등 35곳이다.
6개월간 1억1천만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는 노동청의 조사로 뒤늦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4천7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서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에 올랐다.
노동청은 재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이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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