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면세업계 판촉전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5.03.21 16:19:00
입력 : 2025.03.21 16:19:00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면세업계가 일제히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부터 그동안 2병으로 제한됐던 휴대 가능 면세 주류의 병수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2ℓ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는 상관 없이 면세주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750㎖ 위스키를 2병 샀다면 500㎖의 주류를 한 병 더 사도 면세 한도에 속하게 된다.
면세업계는 주류 병수 제한이 풀리자 기획전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은 전 지점에서 주류 세트 제품과 저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는 주류 2병 이상 구매 시 미니어처를 1달러에 제공한다. 500㎖ 저용량 주류도 최대 80% 저렴하게 선보인다.
인천국제공항점은 3병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주류 세트 상품을 구성해 최대 35% 할인한다. 서울점에서는 면세 한도 400달러 이하 세트를 선보이는 한편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면세점도 온라인몰에서 90여종의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주류 기획전을 준비했다. 600㎖ 이하, 500㎖ 미만 저용량 주류 추천 상품은 최대 60% 할인한다. 미니어처와 세트 추천 상품은 최대 51%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듀어스, 로열 살루트, 헤네시와 마오타이, 우량예, 양허, 수정방 등 중국 주류도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로 중국 주류와 소용량, 미니어처 등 다양한 용량의 주류 제품 수요가 늘어 상품 다양화는 물론 판매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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