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반인에게 판매한 금융상품 모두 변제하겠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입력 : 2025.03.21 17:02:12 I 수정 : 2025.03.21 18:00:50
입력 : 2025.03.21 17:02:12 I 수정 : 2025.03.21 18:00:50
상거래채권으로 ABSTB 분류
법조계선 “100% 상환 불투명”
법조계선 “100% 상환 불투명”

하지만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ABSTB가 실제로 전액 상환이 될지는 오는 6월 나올 회생계획안에서 최종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후순위인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만큼 상환기간은 조금 더 앞당길 순 있어도, 원금은 일부 탕감될 것이라 보고 있다.
21일 홈플러스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의 ABSTB 잔액은 4618억원(개인투자자 자금 약 2000억원)이다.
ABSTB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다. 법적으론 금융채이지만, 카드결제 대금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다는게 홈플러스측 설명이다.
하지만 ABSTB가 금융채에서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측 주장처럼 ‘전액 상환’은 불투명하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빚은 공익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 순으로 변제된다.
금융채와 상거래채권은 모두 후순위인 회생채권에 해당해 똑같은 ‘변제율’을 적용받는다. 만일 변제율이 80%면, 금융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 모두 원금 20%가 깎이는 셈이다. 다만 금융채가 보통 상거래채권보다 유예기간이 길어, ABSTB 투자자는 더 빨리 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순 있다.
회생전문 안창현 변호사는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융채와 똑같은 변제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ABSTB 채권자를 우대해 100% 변제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회생신청 요건(금액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ABSTB 투자자금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홈플러스가 ‘ABSTB 전액변제’ 카드를 내건 이유는, 향후 형사처벌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평도 나온다. 과거 LIG·동양 CP(기업어음) 사태 땐 사기죄가 인정돼 주요 주주와 경영진이 형사처벌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개인투자자들은 “홈플러스측이 사전에 알고도 ABSTB·CP 등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며 사기죄를 주장하고 나섰고, MBK·홈플러스측은 이에 대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지 못했고 회생절차를 알지도 못했다”라며 사기죄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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