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 거세질텐데”...유전자변형 옥수수·대두 수입 10년 새 34% 줄었지만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3.23 16:10:07
입력 : 2025.03.23 16:10:07
수입 절차 까다롭고 국민 반발 높아
전문가 “LMO 위해성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전문가 “LMO 위해성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7년 만에 환경위해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로 수입되는 식용 LMO 작물이 지난 10년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거부감과 까다로운 수입 절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로 들여온 LMO 작물은 총 1092만2000t이며, 이 중 식용은 146만5000만t이었다. 특히 미국산 식용 대두와 옥수수가 86만t으로 전체 식용 LMO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식용 LMO 수입량은 2014년 223만3000t에서 지난해 146만5000t으로 10년간 34% 감소했다. 이는 식용 LMO 작물의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용 LMO 작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환경 위해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질병관리청의 인체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통상 4개 부처의 심사를 통과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되지만,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7년 만에 심플로트사의 미국산 LMO 감자 위해성 심사에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LMO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LMO 감자의 국내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엄격한 LMO 심사를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를 내세우는 것보다 LMO 심사 단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서도 소고기 수입 조치 완화보다 LMO 작물 심사 단축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에서 LMO 작물을 개발하는 절차는 수입보다도 까다롭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LMO 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거의 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해외에서 LMO 심사를 받는 연구자들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LMO 작물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규제 환경이 국내 LMO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교 GS&J 원장은 “LMO 식품이 유해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며 “오히려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LMO 기술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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