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보직간부 줄사퇴 항의(종합2보)

노사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반발…이사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김경윤

입력 : 2025.03.26 20:32:34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김경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모두 8명이 지원했고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EBS 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EBS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직 간부들은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늦게 현직 보직 간부 54명 가운데 52명이 방통위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신임 신동호 사장을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현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한다"고 말했다.

EBS 이사회는 27일 오전에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임명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EBS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이하 EBS 노조)도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eev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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