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막자는 정산규제…매출 100억만 넘으면 ‘갑’?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3.29 11:31:58
입력 : 2025.03.29 11:31:58
고법 “우월적 지위 입증해야 법 적용 가능”
입점사와 의존도, 시장 대안성 등 따져봐야
입점사와 의존도, 시장 대안성 등 따져봐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지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학계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개별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연매출 100억원 또는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산기한 20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배달·숙박앱, 앱마켓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최저가 매칭 시스템 관련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유통업태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전남대 법학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논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소고’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직매입, 위수탁, 중개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혼재돼 있고, 입점업체별 플랫폼 의존도 또한 크게 다르다”며 “일률적인 매출 기준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거래상 우월지위는 단지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거래관계 속에서의 영향력, 의존도, 시장 내 대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다수의 플랫폼을 일괄 규제하면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정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이들의 지급불능, 모기업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상 규제나 도산법의 적용 등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입법 만능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정산기일 20일 규정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정산주기의 평균을 낸 결과 20일 기한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플랫폼 정산기한이 10일 이내인데 굳이 최장 60여일까지 늘어지는 소수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포함시켜 평균을 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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