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허제 재지정
형민우
입력 : 2025.03.27 10:07:54
입력 : 2025.03.27 10:07:54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순 삼천지구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천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스마트 신도시,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에서는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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