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 업무 OK"…신원확인 절차 개선
행안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28일 시행
양정우
입력 : 2025.03.27 12:00:01
입력 : 2025.03.27 12:00:01

[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28일부터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
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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