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종소세 환급해요" 국세청, 삼쩜삼 대항마 띄웠다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입력 : 2025.03.31 17:48:08 I 수정 : 2025.03.31 19:35:11
입력 : 2025.03.31 17:48:08 I 수정 : 2025.03.31 19:35:11
홈택스 '원클릭'서비스 개시
신청후 한달내 세금 돌려받아
삼쩜삼 이용 급증하자 맞대응
"과다청구 가산세 위험 없어"
'삼쩜삼'을 필두로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하자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내놨다. 매년 연말정산 환급 직후 경정청구가 몰리면서 업무가 폭증하고 이 과정에서 과다 환급 사례가 빈발하자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부당 환급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정확하고 빠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는 없어 최근 몸집을 불려오던 민간 세무 플랫폼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휴대폰으로 국세청 손택스 앱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5년 치 환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내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해 신고하면 되지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해 환급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모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가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고, 이용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 데이터를 활용해 환급 금액이 산출되는 만큼 과다 환급 신청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은 환급 신청 액수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작년 환급된 소득세에 대한 부당·과다 환급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의적인 과다 환급 신청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국세청 원클릭에서는 수수료가 없다.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실제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3000건 △2023년 58만7000건 △2024년 112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환급액도 △2022년 3539억원 △2023년 7090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오수현 기자]
신청후 한달내 세금 돌려받아
삼쩜삼 이용 급증하자 맞대응
"과다청구 가산세 위험 없어"
'삼쩜삼'을 필두로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하자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내놨다. 매년 연말정산 환급 직후 경정청구가 몰리면서 업무가 폭증하고 이 과정에서 과다 환급 사례가 빈발하자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부당 환급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정확하고 빠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는 없어 최근 몸집을 불려오던 민간 세무 플랫폼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휴대폰으로 국세청 손택스 앱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5년 치 환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내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해 신고하면 되지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해 환급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모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가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고, 이용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 데이터를 활용해 환급 금액이 산출되는 만큼 과다 환급 신청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은 환급 신청 액수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작년 환급된 소득세에 대한 부당·과다 환급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의적인 과다 환급 신청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국세청 원클릭에서는 수수료가 없다.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실제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3000건 △2023년 58만7000건 △2024년 112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환급액도 △2022년 3539억원 △2023년 7090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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