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불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령

이상학

입력 : 2025.04.01 16:49:40
(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산불조심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산불조심 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다.

군은 산불방지를 위해 논두렁 및 쓰레기 야외 소각을 금지하고, 입산 통제를 위반할 때 행위자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산불로 번지면 사법 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 인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운영한다.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순차적으로 파쇄기를 농가 인근으로 이동,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천군
[홍천군 제공]

현재 홍천읍, 북방면, 서면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전체로 확대해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만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a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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