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 탄소배출 규제 완화…과징금 3년 유예

집행위 "신속한 입법 필요"…美자동차 관세 영향도 고려
정빛나

입력 : 2025.04.01 23:24:48


유럽연합(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자동차 탄소 초과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을 3년 유예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신형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표준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2025∼2027년엔 신차의 CO₂배출 감축량 목표 달성 여부를 연간 단위가 아닌 3년 평균치로 계산해 평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조사들은 당장 올해 배출량이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내년이나 2027년에 추가 감축하는 방식으로 평균을 맞추면 된다.

애초 EU는 올해부터 신규 승용차의 CO₂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약 15% 낮춘 ㎞당 93.6g으로 정하고, 이 기준 초과 시에는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g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2030년부터는 기존 규정대로 기준이 ㎞당 49.5g으로 더 내려간다.

2035년부터는 0g으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집행위의 이날 제안은 지난달 업계와 전략대화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동차 산업행동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업계의 청정산업 전환 투자 여력을 보호하면서도 전반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탓에 원안대로 적용하면 올해 대부분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집행위는 오는 3일부터 미국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만큼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더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제안은 유럽의 핵심 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 목표를 향한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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