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물티슈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4.02 14:20:09
입력 : 2025.04.02 14:20:09
7월부터 대상품목 114개로 확대
내년부터는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시행
내년부터는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시행
오는 7월부터 즉석밥 등 가공식품과 물티슈 등 일용잡화 품목의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를 해야한다.
오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단위가격 표시품목이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표시 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가령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정부는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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