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삼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농어업재해 국가 보상 확대"
형민우
입력 : 2025.04.02 15:16:28
입력 : 2025.04.02 15:16:28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면서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됐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 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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