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10만원 인상

장아름

입력 : 2025.04.07 14:28:49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7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areu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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