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6개월간 면제
손대성
입력 : 2025.04.12 08:41:13
입력 : 2025.04.12 08:41:13

(서울=연합뉴스) 영덕군은 영덕읍 구미리 주택 17동 철거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과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은 영덕 구미리 산불 피해 주택을 철거하는 모습.2025.4.10 [영덕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를 신고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주민이다.
해당 주민은 4∼9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군은 산불 피해가 심한 영덕읍·지품면·달산면의 33개 마을에서 주민대피소(마을회관) 운영, 마을 단위 정리작업, 주택철거작업 등에 사용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받지 않는다.
물관리사업소는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금을 일괄 면제한다.
김광열 군수는 "산불 피해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이번 요금 면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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