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블의 추억’ 대신 해줄게 반반씩 나누자”…요즘 ‘이것’ 투자피해 속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4.21 10:34:50
입력 : 2025.04.21 10:34:50
운용사 등 ‘공모주 청약대행’ 내걸고 투자금 꿀꺽
#김모 씨는 최근 ‘기관 명의로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한 투자자문사의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해당 자문사는 “기관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향후 매도 수익은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처음엔 반신반의 했으나 실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더 큰 돈을 넣었다. 그러나 이후 김씨가 수익금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하자, 투자자문사는 각종 이유를 대며 송금을 거부했다. 그제야 김씨는 이들이 보여준 공모주 배정표나 수익금 내역 등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최근 김씨 사례처럼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투자금 송금 시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설명한 뒤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들 금융투자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처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하겠다”며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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