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 가능
박상돈
입력 : 2023.01.05 06:00:03
입력 : 2023.01.05 06:00:03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복지·후생 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 제도의 경우 그간 제휴·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식이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66만7천명에 달했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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