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대형 트럭도 관세 부과 수순…안보 영향 조사 착수
김동현
입력 : 2025.04.24 05:52:40
입력 : 2025.04.24 05:52:40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에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는 중·대형 트럭과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 그런 위협에 대응하는 행동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 물량과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이 1만lb(파운드)보다 많지만 2만6천1lb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 트럭은 총중량이 2만6천1lb 이상인 트럭을 의미한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늦어도 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발효된다.
상무부는 또 가공된 핵심광물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bluekey@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2
오픈AI, 코딩 업체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이 CEO 등 영입
-
3
닛산, 美공장서 혼다 차 생산 협의…양사 다시 협력 검토
-
4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냉동 배아 둘러싼 논란 소환한 이시영 [이번주인공]
-
5
평택시,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
6
태백시,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공모 선정
-
7
[게임위드인] "게임을 죽이지 마라"…EU 130만명 서명한 이유는
-
8
'부산 리조트 화재 사고' 뇌물 혐의 두고 시행사 내분
-
9
고양산업진흥원 지원 기업,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