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양식장 피해 역대 최대…어민소득안정보험 검토 착수

작년 고수온에 전국 양식장 폐사 피해 속출수협중앙회 "어민소득안정보험, 위판 수입 줄면 보상"해수부, 2027년까지 양식보험 적용 대상 어종 35종으로 확대
전재훈

입력 : 2025.05.11 07:01:01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작년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어민의 소득보장 보험 상품 개발과 양식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어민소득안정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을 운영하면서 고수온 등으로 양식 수산물이 폐사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어민소득안정보험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수산물 위판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소득 불안정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수온에 죽어 가는 물고기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 인근 해상 어느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럭이 죽어가고 있다.2023.8.18 jjh23@yna.co.kr

◇ 작년 고수온 양식 피해 역대 최대…남해안 일대 폐사 집중 고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은 작년 1천43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안 양식업이 주로 이뤄지는 남해안 일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여수 등 전남의 7개 시·군 양식어가 220곳에서 발생한 우럭 등 어류와 패류의 폐사 피해액은 488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영·거제 등 경남 연안 6개 시·군 양식어가 744곳에서는 어류와 전복, 멍게 등이 폐사해 594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강도다리와 넙치 등의 어종이 폐사해 약 27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충남에선 도내 전체 바지락 양식장(5천243㏊)의 62% 달하는 3천251㏊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

폐사한 강도다리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양식장에서 폐사한 강도다리 치어가 통에 담겨 있다.2024.8.22 sds123@yna.co.kr

◇ '어민소득안정보험' 개발해 어가 경영·소득 안전망 구축 수협중앙회는 이처럼 고수온에 의한 폐사 피해로 어민의 수입이 불안정해진 점을 고려해 해수부와 어민소득안정보험 상품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 중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측은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정책 보험을 통한 (어민의) 소득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본사업을 시작한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하게 어가의 위판 수입이 미리 정해둔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때문에 양식 수산물의 생육에 지장이 생기면 위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어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런 위판가격의 하락분을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전복 등 양식 어종은 대개 2∼3년씩 키우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수온으로 생육이 불안해지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보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위판 수입 설정 방법과 보험료율, 대상 품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수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어민의 소득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앞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수협중앙회가 지난 2017년 의뢰한 양식업 수입보장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기준 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품목과 지역별 생산량, 가격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내에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어가·지역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검증·평가·공표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막막합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양식장에서 업주가 폐사한 강도다리를 앞에 놓고 하소연하고 있다.2024.8.22 sds123@yna.co.kr

◇ 수산물 폐사 피해 보상하는 '양식보험' 대상 어종 확대 해수부는 또 어민소득안정보험 개발과 별개로 기존 양식보험의 대상 어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 도입된 양식보험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폐사한 양식 수산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해수부는 보험 적용 대상 수산물을 작년 기준 넙치와 전복, 우럭, 굴 등의 30종에서 오는 2027년까지 35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보험과 어민소득안정보험에 모두 가입하면 양식 수산물 폐사로 인한 피해와 위판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 어민의 소득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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