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한 재개발 부지 취득 돕겠다" 알선수재 공무원 실형
뇌물약속 혐의 해수부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 개발업자는 무죄
김소연
입력 : 2025.05.21 11:25:35
입력 : 2025.05.21 11:25:35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부산항 북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개발업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59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 재개발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천595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헤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데도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면 무거운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제3자뇌물취득·뇌물약속·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B씨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3천만원을 마련해달라"며 C씨에게서 총 3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수의계약이 체결돼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C씨에게서 약 1천억원 규모의 영업 이익 가운데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3천200만원을 A씨에게 건네고,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은 C씨는 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의 유무는 C씨의 진술 신빙성에 달렸는데 C씨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면 C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는 이 사건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 제기했으나 전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관련 사업 관련 문건도 언론보도 등을 대비해 미리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의 자료인 점 등을 토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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