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540만원 적금하면 ‘1080만원+이자’ 돌려준다 통장...가입조건 알아보니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입력 : 2025.05.26 16:10:07 I 수정 : 2025.05.26 16:18:15
입력 : 2025.05.26 16:10:07 I 수정 : 2025.05.26 16:18:15

최근 서울시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 만기로 저축이 끝나면 저축액의 100%에 별도 이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저축액에 더해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과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치구별로 모집하던 참여자를 시 일괄 선정으로 바꾼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인다. 기존의 만 18~34세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더불어 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을 넓혔다. 다만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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